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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3485/8장 53

[제품모니터링] 전기 의료기기, 수치는 흔들려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 의료기기의 에너지 출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적 결과를 품질 성적서에 기재할 때, 어떤 값을 대표로 삼을지는 결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일관성과 환자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내부 시험 표준(SOP)과 제품 허가 시 제출된 규격서입니다. 각 기업은 이미 자사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값 산정 기준’을 문서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측정 데이터의 특성과 기기의 용도를 기준으로 대표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값(Average)은 가장 ..

ISO 13485/8장 2025.10.13

[부적합품] 개발 중 발견된 SaMD 결함, 부적합품으로 간주해야 할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는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오류 수정과 기능 보완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조소에서는 개발 중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부적합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ISO 13485:2016의 8.3.2(인도 전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항목을 적용 제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ISO 13485에서 정의하는 ‘제품’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개발 중의 설계 산출물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부적합품’은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되거나 릴리스 후보로 식별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

ISO 13485/8장 2025.09.25

[제품모니터링] 출하 직전의 마지막 방파제, Dock Audit의 진실

의료기기 산업에서 “Dock Audit”은 단순한 물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최종 관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에서 Dock Audit은 보통 수량, 포장, 라벨링을 확인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Dock Audit의 핵심은 ‘출하 적합성 보증’입니다. 즉, 제조·품질 시스템 하에서 이미 완료된 최종 검사(OBA, Final QC 등)를 넘어, 실제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이 올바른 서류와 규격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E 마킹이 요구되는 기기라면 유럽 MDR(2017/745) 규정에 따라 올바른 라벨링과 UDI(Unique Device Identifi..

ISO 13485/8장 2025.08.21

[제품모니터링] Out of the Box Audit(OBA) - 상자를 열었을 때의 품질

의료기기 제조 현장에서 Out of the Box Audit(OBA)는 단순히 ‘고객 경험을 모사한 품질 점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국제 규제 환경에서는 OBA가 제품 안전성뿐 아니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OBA는 출하 직전, 실제 최종 사용자 환경을 최대한 재현하여 제품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포장 개봉 상태, 부속품 누락 여부, 설명서 언어 및 규격 적합성, 전원 작동 및 초기 세팅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소비재 분야에서도 활용되지만, 의료기기에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일부 규제 당국은 “포장·라벨링·사용자 설명서”를 의료기기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간주하므로,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단순한 불량이 아니라..

ISO 13485/8장 2025.08.21

[부적합품] 의료기기 제조현장에서 부적합을 줄이는 실질적 접근법

의료기기 제조 현장에서 부적합(nonconformity)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SO 13485 및 관련 규제에서는 매우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ISO 13485:2016의 8.3항에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문서화, 격리, 평가 및 처분 절차를 반드시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인력과 자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단순히 규정대로만 적용하려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합 비율을 낮추라”는 경영진의 압박이 과도하면, 현장 작업자가 부적합을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품질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ISO 13485/8장 2025.08.20

[제품모니터링] 허가증 치수와 안전성 시험, 정말 매 로트마다 다 수행해야 할까?

의료기기 제조 현장에서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 치수는 전수 측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자주 나옵니다. 특히 구강악안면고정용판이나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처럼 치수가 직접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연결되는 경우, 더욱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선, 허가증에 기재된 치수는 ‘허가 범위’이자 품질보증의 핵심 지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현장 심사 시 치수 측정값과 공정·최종검사 기록을 확인하는 이유는, 제품이 허가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생산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로트별 최종검사에 해당 치수를 포함하는 것은 규제 대응뿐 아니라 품질책임 측면에서도 안전한 접근입니다. 다만, 모든 치수를 매번 전수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수의 중요도, 제조공정의 변동성, 측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 ..

ISO 13485/8장 2025.08.12

[부적합품] 의로적으로 숨긴 부적합, 더 큰 리스크를 부른다

의료기기 산업에서 부적합(nonconformity)의 보고는 단순한 내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적 요구사항입니다. ISO 13485:2016 8.3 항목은 모든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문서화, 평가 및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부적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다’고 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조직의 왜곡된 품질 문화와 QA에 가해지는 구조적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몇몇 QA 담당자는 부적합 건수가 증가하면 본인의 책임이 커진다고 느끼거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우려해 부적합 보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적합이 많으면 ..

ISO 13485/8장 2025.08.11

[제품모니터링] 시험값 차이를 평가하는 계측시스템 분석 – Gage R&R의 개념과 활용

계측기 관련 시험에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함에도 사람마다, 혹은 시간마다 측정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Gage R&R(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즉 게이지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입니다. Gage R&R은 계측 시스템이 측정값에 미치는 변동성을 정량화하여, 측정 시스템이 제품 품질 평가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도구입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에서 Gage R&R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규제기관의 품질시스템 감사 시에도 빈번하게 언급되는 항목입니다. 측정값에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Repeatability(반복성): 동일한 작업자가 동일한 계측기로 동일..

ISO 13485/8장 2025.07.08

[부적합품] 배송 중 발견된 부적합 제품, ISO 13485:2016 관점에서의 책임과 조치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13485는 제품의 전 수명주기 동안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종 간과되기 쉬운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배송 중" 단계입니다.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기 전, 운송 과정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에도 조직은 여전히 해당 제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SO 13485:2016의 8.3.2 항목은 “부적합 제품의 식별 및 통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 보관, 설치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비록 “배송 중”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조직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운송 중 발견된 제품..

ISO 13485/8장 2025.06.22

[불만처리] 의료기기 불만 처리, 모든 경우에 조사가 필요한가 (미국 FDA 기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품질 시스템을 통해 고객 불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은 미국 21 CFR Part 820.198 조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모든 불만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규정은 보다 정교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FDA는 제조업체가 접수한 불만 중, 제품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나 고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를 넘어서,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 및 시정 조치로 이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상 보고(MDR)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불만에 대해 이전에 충분..

ISO 13485/8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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