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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의료기기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 안내

의료기기 공급업체 관리는 제품의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독점 공급업체의 경우, 공급 체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 기반 접근법을 통해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차등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변수 A: 독점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 공급업체의 대체 가능성 및 독점적 위험 평가 변수 B: 발주 후 납품까지의 소요 기간, 즉 공급의 시간적 안정성 변수 C: 제품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의 공급 위험  각 변수는 공급업체가 가지는 특정 위험 요소를 나타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관리합니다. 변수 ..

ISO 13485/7장 2024.07.05

의료기기 RA 신입사원 이상적인 업무태도 및 자세

의료기기 규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자료 준비 및 확인: 모든 자료 제출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송부 전에도 한 번 더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드백 및 지도: 경험 많은 상사나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실수에서 배우고, 조언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3. 업무 우선 순위 설정: 업무의 우선 순위에 혼란이 있을 경우,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하세요. 의료기기의 허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통관이나 품질 관련 문제가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지연되어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

UDAMED 칼럼 2024.07.05

[기록관리] 기록에 포함된 기밀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ISO 13485:2016 표준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기록에 포함된 기밀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객불만기록: 제품 사용 중 발생한 문제나 불만 사항을 기록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나 환자의 건강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적합성 보고서: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와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임상평가보고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임상 데이터와 시험 결과를 포함합니다. 의료기기시스템의 전자데이터: 의료기기와 연동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전자적 건강 정보.  이러한 기..

ISO 13485/4장 2024.07.04

[SW밸리데이션] 위해요인 - 위해상황 - 위해 예시

1. 설정 오류 (위해요인 hazard)* 위해상황 (hazardous situation) :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잘못된 프로토콜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잘못된 지침을 제공하여 적부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해(harm) :  적부 판단 불가  2. 저장 오류  (위해요인 hazard) * 위해상황 (hazardous situation): 데이터 백업이 실패할 경우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후의 데이터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위해(harm) :  데이터 손실 및 추적 불가  3. 출력 오류  (위해요인 hazard) * 위해상황 (hazardous situation): 잘못된 데이터 출력으로 인해 품질에 부적합한 제품이 생산될 ..

ISO 13485/4장 2024.07.04

[변경관리]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변경 관리 방법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변경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관리 절차  1. 변경 대비표 작성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변경 대비표를 작성합니다. 이 표에는 변경의 이유, 변경 내용, 영향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변경 전 SOP(표준운영절차서) 내용 검토 현재 사용 중인 SOP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3. 변경 초안 SOP 작성 변경 내용을 반영한 SOP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초안은 기존 SOP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변경 사항에 대한 평가 변경 사항이 품질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는 ISO 13485:2016 4.1.4(a..

ISO 13485/4장 2024.07.04

[SW밸리데이션]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과 전자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이해

현대의 의료기기 규제 환경에서는 품질 보증 및 문서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eDMS)과 전자 품질 관리 시스템(eQMS)은 기업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은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품질 관리 시스템 (eQMS) eQMS는 품질 보증 환경에서 필요한 전자적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표준 운영 절차(SOP), 시정 및 예방 조치(CAPA), 비규격 관리, 불만처리, 감사, 변경 관리, 공급업체 관리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eQMS는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절차와 기록을 모두 포함하며, ISO 9001, ISO..

ISO 13485/4장 2024.07.01

의료기기 방사선 멸균 검증 과정

의료기기 방사선 멸균 처리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따릅니다. 특히, 방사선 멸균 과정에서는 하위 프로세스 선량 결정과 VDMax 25 실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방사선 멸균 검증 과정 예시입니다.하위 프로세스 선량 결정은 의료기기에 적용할 방사선의 최적 선량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10개의 샘플을 8.3 kGy ± 10%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각 샘플을 개별적으로 멸균 검사합니다. 모든 샘플이 음성 결과를 보이며, 실제 전달된 선량은 8.0 kGy에서 9.0 kGy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하위 프로세스 선량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과함을 의미합니다. VDMax 25 실험은 제품의 미생물 군이 방사선에 얼마나 민감한지..

멸균/감마멸균 2024.06.30

멸균 유효성 평가 절차 (바이오버든, 방사선멸균, EO멸균)

1. 멸균 유효성 평가 절차  1.1 제품 평가 및 승인 개발부서 및 품질부서는 신규제품이나 기존제품에 대해 멸균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평가 방법 멸균 유효성 평가 및 평가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ISO 11137-1,2,3 또는 ISO 11135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합니다. 1.3 바이오버든 검사 미생물학적 모니터링은 ISO 11737-1,2에 의거하여 멸균 공정 전, 후의 바이오버든 시험과 무균시험을 통해야 검증합니다. 바이오버든은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해당 기간 내에 생산이 없을 경우 생산배치에 따릅니다. 1.4 방사선 멸균 방사선 멸균은 유효성 확인 후 선량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에 1회씩 수행해..

멸균/멸균 2024.06.30

의료기기 감마멸균 공정 중 선원 충진 작업 발생

선원 충진 작업은 멸균 품질의 균일성과 공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선원량의 증가는 멸균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이에 따라 처리 속도와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 멸균 공정에서는 Operational Qualification (OQ)의 재검증을 통해 선원 충진 전과 후의 선량 분포가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Q의 재검증 결과 선량 분포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Performance Qualification (PQ)의 반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규격 ISO 11137-1과 ISO 11137-3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멸균 밸리데이션을 다시 수행하거나 무균 시험과 같은 추가적인 관리가 불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멸균 공정을 관리할 때는..

멸균/감마멸균 2024.06.30

[교정] 측정장비 교정 미실시에 따른 의료기기 법령 위반사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 등의 의무)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가시험(自家試驗) 등 생산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

ISO 13485/7장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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