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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2

[불만처리] 의료기기 불만 처리, 모든 경우에 조사가 필요한가 (미국 FDA 기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품질 시스템을 통해 고객 불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은 미국 21 CFR Part 820.198 조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모든 불만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규정은 보다 정교하고,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FDA는 제조업체가 접수한 불만 중, 제품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나 고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를 넘어서,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 및 시정 조치로 이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상 보고(MDR)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불만에 대해 이전에 충분..

ISO 13485/8장 2025.05.13

클린룸용 보호복, 왜 이토록 까다롭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의료기기 산업에서 클린룸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공간을 넘어, 제품의 생명주기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환경에서 사용되는 보호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오염 통제 수단”으로 간주되며, 국제적인 품질 및 규제 기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ISO 13485 및 EU MDR, FDA QSR 등의 규제 프레임워크에서는 멸균공정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제조 환경의 청정도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호복의 설계 요소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오염원을 차단하고 공정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 요건입니다. 1. 무보푸림(Non-linting) 특성은 오염 제어의 출발점입니다. 보풀은 클린룸 환경에서 대표적인 입자 오염원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카테터..

클린룸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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