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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기타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대리, 중재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거나 보전, 명확하게 하는 처리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또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상담이나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의도를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전문 자격사에게 일부 법률사무를 취급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전문자격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특정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변호사이고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유상으로 대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112조 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법적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므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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