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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GMP(우수 제조 관리 기준) 현장심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 직원들이 미국의 의료기기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5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측은 심사 기간 중 점심을 제공하였고, 저녁 식사는 업체 직원이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가 아니면 식사 제공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GMP 현장심사는 공식적인 업무 행사이지만, 규정에 따라 모든 식사의 비용은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제공한 점심이나 업체 직원이 부담한 저녁 식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의 식사 제공이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심사는 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식사 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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