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건강정보] 기밀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Privacy by Design (PbD)를 적용하는 방법
의료기기 회사가 Privacy by Design (PbD)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를 처리하므로, PbD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회사가 PbD를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Proactive not Reactive; Preventative not Remedial
위험 평가 및 분석: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식별 및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구현합니다.
정기적인 감사: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2. Privacy as the Default Setting
기본 설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저장하며, 처리하도록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능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활성화하기 전까지 비활성화합니다.
비식별화: 데이터 수집 시 비식별화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Privacy Embedded into Design
보안 설계 원칙: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 설계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로그 관리 등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설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PIA):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능을 도입할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합니다.
4. Full Functionality – Positive-Sum, not Zero-Sum
다기능 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 방식을 간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기능 균형: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기의 기능 간에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5. End-to-End Security – Full Lifecycle Protection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 데이터가 수집, 저장, 전송, 삭제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데이터 폐기: 데이터 보유 기간 종료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6. Visibility and Transparency – Keep it Open
투명한 정책: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절차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사용자 알림: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7. Respect for User Privacy – Keep it User-Centric
사용자 권리 존중: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용자 교육: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